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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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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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던 분들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3) 연말정산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지급일
(2)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급액
(2) 신청 시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제도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총소득(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1가구당 1인에게만 지원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3.3% 원천징수세를 내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배달업자 등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분들의 경우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난 3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잡혀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신청자격-썸네일
2022-근로장려금-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은 다음 세 가지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추가 설명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것만 계산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200312일 이후 출생) 자녀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19511231일 이전 출생)의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연간 가구원의 총소득금액 합계액이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 ‘총소득금액은 가구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은 위의 ①②③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재산 요건은 20216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총 3억 원인데, 부채총액이 1억 천만 원일 경우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9천만 원이 되므로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채총액은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 합계액이 그대로 3억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을 넘기고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지급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해당 세액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4) 신청 제외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5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과 더불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은 202251~ 5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61~ 1130일까지(지급액 10%차감)

- 정기 신청 지급일(5월 신청분)은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안 되고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31~ 315일까지(2022년 6월 말 지급)

- 20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291~ 915일까지(2022년 12월 말 지급)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있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접속

국세청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 코드

안내문을 서면(우편)으로 받은 경우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국세청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1544-9944 전화 연결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접속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우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 후 우편 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든 요건을 심사하여,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 재산이 1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 후 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 후 지급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후 지급

          자녀세액공제액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해당 세액을 차감 후 지급

 

(2)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각 가구 당 1인에게만 지급됨

   *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지급액이 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PC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 택스에 로그인하려면 회원가입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간편 발급이 가능한 카카오톡 인증서와 네이버 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발급방법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인증서-발급-안내-페이지-링크
네이버-인증서-발급-안내-페이지-링크

 

근로장려금-신청하기-페이지-내부링크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안내-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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