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에 속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 대상, 시행일과 사용처 등을 알아봅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일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일은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1일에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며 사업 시행에 이르렀습니다.
■ 지원금 & 지급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이며, 지급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7월 1일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단,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시는 분은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지급대상 임산부에게 지원금 지급방식은 포인트 지급방식입니다.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70만 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카드사에서 새로 발급해서 주소지로 배송해 줄 수 있도록 처리절차 또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용처 : 전국 최초로 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포인트 사용처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특이한 점은 자차 유류비 결제도 이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차 유류비 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월 ~ 6월 중 교통비 지원 전용 시스템 구축 예정
▶ 전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월 ~ 6월에 구축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바로 접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담당부서
담당부서는 서울시청 여성가족 정책실 가족 담당관입니다..
가족 담당관 : 임지훈 2133-5165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2133-5174
담당자 : 서영주 2133-5162 / 김규동 2133-5304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금·지급대상·시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니 카드가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로 된다니까 서울시 시행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사업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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