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 일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대상자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1.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 중에서 3.3% 원천징수세를 내는 프리랜서, 특수 고용인, 아르바이트, 배달업자 등도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일하지 않는 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사업소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은 신청자가 아래의 세 가지 가구원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①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중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계산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로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직계존속 각각 100만 원 이하의 연간 소득금액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중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금액 합계액이
①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 합계액 상향 조정됨
참고로, 2022년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금액 합계액은 2021년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중에서 전년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금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모두 동일합니다.
(3) 재산 요건
•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부채총액은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자
위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후 지급
• 신청기간을 넘겨서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10%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충당 후 지급
• 소득세 내역에 자녀세액공제액이 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해당 세액을 차감 후 지급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료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 5월 신청분의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
② 반기신청
•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6월 말 지급)
• 2022년 상분 기분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12월 말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세청 손택스로 연결됨→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필요)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 ARS 자동전화 신청(보이는・음성 중 택 1)1)
1544-9944 전화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필요)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후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사와 상담 및 신청서식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6.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이 한 가지에서 발생하고 기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서 하는 데 소득액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 당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때 국세청 홈택스와 휴대폰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거래은행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인증서와 네이버 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인증서 발급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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